포인트 차감을 “할인” 속이고
“최저가”도 거짓…과태료 부과
“최저가”도 거짓…과태료 부과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국내 5대 음원사이트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할인 및 최저가 판매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2일 에스케이(SK)의 멜론, 씨제이(CJ)의 엠넷, 케이티(KT)의 올레뮤직, 네오위즈의 벅스, 소리바다 등 5대 음원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음원사이트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음악을 다운받아 감상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멜론과 올레뮤직은 음원상품 판매 화면에 각각 “멤버십 50% 할인 매월 ○○원” “올레클럽 30% 할인 매월 ○○원” 등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보유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이었다. 또 멜론은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에 불과한데도 “매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표시했다.
멜론과 엠넷은 또 경쟁사인 소리바다가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음원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도, 상품 판매 화면과 팝업창 등을 통해 자신의 상품 가격이 업계에서 “최저가”인 것처럼 계속 거짓 광고를 했다.
또 전자상거래법상 음원상품은 판매 화면 등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는데, 5개 음원사이트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법상 계약 체결 뒤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의 기한과 행사 방법, 효과적인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는데도 엠넷과 벅스, 올레뮤직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또 전자상거래법상 회원가입, 청약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멜론은 특정 전화번호로만 청약철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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