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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모든 상가 임대 5년 보장받게’ 법개정안 발의

등록 2013-06-05 20:52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대
상가 임차인이면 누구나 5년간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5일 국회와 민주당의 말을 종합하면, 임내현(광주 북구 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0명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겨레> 5월29일치 17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한 것이다. 현행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 기준으로 서울은 3억원 이하, 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호하도록 돼있는데, 개정안은 환산보증금 제한을 폐지한 게 핵심이다. 상가 세입자들은 최근 수년간 임대료가 크게 올라 현행법 기준으로는 서울 상가의 4분의 1 정도만 보호 대상이 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법이 바뀌면 모든 상가 임차인은 최대 5년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게 되며, 계약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이 존속된다.

개정안은 또 상가건물의 경매처분 때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임대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임대건물 가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역에 따라 750만(지방)~1500만원(서울)까지만 변제받을 수 있어, 건물주의 파산 때 임차상인 보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주 변호사는 “기업형 상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게 적절하며, 계약기간도 현행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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