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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인테리어·모델·세트제작 비용
백화점·홈쇼핑, 납품업체에 전가 금지

등록 2013-06-06 20:07수정 2013-06-06 21:25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갑 횡포’ 제동
예외 경우만 납품업체와 50% 분담
백화점 입점업체인 ㄱ패션은 2011년 4800만원을 들여 매장 인테리어를 교체했는데, 2년도 안 돼 백화점이 가을맞이 상품교체 및 진열변경(MD) 등을 이유로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해 자기 부담으로 다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 백화점이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매장을 좀 더 좋은 위치로 옮기거나 입점업체의 뜻에 따라 인테리어를 바꾸는 경우에만 입점업체가 관련 비용의 최대 50%까지 분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백화점·대형마트·텔레비전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인테리어비, 자동응답시스템(ARS) 할인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할 수 없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채택하지 않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공정위가 실시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를 보면, 백화점의 인테리어 비용은 매장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백화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입점업체가 기초시설을 자신의 뜻대로 변경할 경우에는 서명약정에 따라 추가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매장 인테리어비용도 백화점의 사정으로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백화점이 부담하고, 다만 좋은 위치로 매장을 이동하는 것처럼 입접업체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50% 한도 안에서 입점업체가 분담하도록 했다.

텔레비전홈쇼핑의 경우에도 판매전문가·모델비, 세트제작비 등 방송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홈쇼핑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납품업체가 판매전문가, 모델, 세트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엔 추가 소요비용를 협의해 분담하도록 했다. 또 방송에 사용될 회사 홍보 등에 관한 사전영상물 제작을 홈쇼핑사가 특정인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일종의 가격할인 행사 비용인 자동응답시스템 할인비용도 납품업체에게 50% 이상 분담시킬 수 없다.

공정위의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미리 약정하는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외에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추가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분담 기준이 없어 협상력이 약한 납품업체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로 백화점 입점업체의 인테리어 부담이 점포당 연간 최소 2400만원씩 줄고, 업계 전체로는 1350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홈쇼핑 납품업체의 방송제작비용은 업체당 연간 1030만원씩, 자동응답시스템 할인비용은 230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형 유통업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의 추가부담은 계속 증가 추세다. 백화점의 경우, 점포당 인테리어비가 2009년 4430만원에서 2011년 4770만원으로 7.7% 증가했고, 홈쇼핑 납품업체들의 자동응답시스템 할인비용도 같은 기간 점포당 3130만원에서 4850만원으로 55%나 껑충 뛰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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