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층 이하는 2개층까지로 제한
가구수 증가 15%까지 가능
15년 이상 아파트 400만 가구 혜택
주택법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
“비용부담 커 활성화 쉽지 않을듯” 내년부터 지은지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할 때 현재보다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처로 이런 내용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수직증축 허용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범위를 최대 3개층으로 정했다. 다만 하중 부담을 고려해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개층까지로 제한했다. 현재는 수평·별동 증축만 가능하며 필로티(1층을 비운 구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1개층 증축이 가능해 사실상 수직증축을 금지하고 있다. 또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수 증가는 현행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가구당 증축면적은 현행(85㎡ 이하는 기존면적의 40% 이내, 85㎡초과는 30% 이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전처럼 안전진단을 하되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 때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따로 2회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신축 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안전상태 파악이 어려운 만큼 수직증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직증축은 이달 말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400만가구이며, 현재 서울·경기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아파트는 36개 단지, 2만6000여가구(부동산114 조사)에 이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리모델링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실제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신규주택 수요가 많은 강남과 분당 등 일부 단지에선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곳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쌍용건설이 경기도 평촌의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3개층을 수직증축해 일반분양할 경우 가구당 분담금이 9700만원에서 8600만으로 1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번 개선안이 중대형 주택을 소형으로 쪼개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수용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가구수 증가 범위가 최대 15%로 묶이면서 중대형 아파트를 쪼개 가구수를 늘리는 방식의 리모델링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가구수 증가는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 기존 기반시설 부족을 야기하면서 도시과밀을 불러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태도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가구수 증가 15%까지 가능
15년 이상 아파트 400만 가구 혜택
주택법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
“비용부담 커 활성화 쉽지 않을듯” 내년부터 지은지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할 때 현재보다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처로 이런 내용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수직증축 허용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범위를 최대 3개층으로 정했다. 다만 하중 부담을 고려해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개층까지로 제한했다. 현재는 수평·별동 증축만 가능하며 필로티(1층을 비운 구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1개층 증축이 가능해 사실상 수직증축을 금지하고 있다. 또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수 증가는 현행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가구당 증축면적은 현행(85㎡ 이하는 기존면적의 40% 이내, 85㎡초과는 30% 이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전처럼 안전진단을 하되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 때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따로 2회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신축 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안전상태 파악이 어려운 만큼 수직증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직증축은 이달 말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400만가구이며, 현재 서울·경기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아파트는 36개 단지, 2만6000여가구(부동산114 조사)에 이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리모델링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실제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신규주택 수요가 많은 강남과 분당 등 일부 단지에선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곳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쌍용건설이 경기도 평촌의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3개층을 수직증축해 일반분양할 경우 가구당 분담금이 9700만원에서 8600만으로 1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번 개선안이 중대형 주택을 소형으로 쪼개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수용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가구수 증가 범위가 최대 15%로 묶이면서 중대형 아파트를 쪼개 가구수를 늘리는 방식의 리모델링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가구수 증가는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 기존 기반시설 부족을 야기하면서 도시과밀을 불러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태도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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