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 8개 업종 23개 대기업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착수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갑을 문제’ 근절에 나섰다.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가 많은 유제품·주류·음료·라면·제과·빙과·화장품·자동차 등 8개 주요 업종에 속한 2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주요 조사대상 업체는 현대·기아차(자동차), 태평양(화장품), 빙그레·롯데푸드(빙과), 롯데제과(제과), 롯데칠성음료·코카콜라(음료), 하이트진로·오비맥주(주류), 서울우유·남양유업·매일유업·한국야쿠르트(유제품) 등이며, 일부 업체는 지난 3일부터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본사-대리점 간 거래 행태 및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유통행태별 매출 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 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 자료보존 실태 등과 같은 관련자료 수집도 함께 이뤄진다.
공정위의 노상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전면적인 실태조사 배경과 관련해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이뤄지고 있어 일부 사례만으로는 대리점 유통의 전반적인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남양유업 등 유제품업체와 배상면주가 등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조사중인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불공정거래 사건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작성중으로, 6~7월 중 공정위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법위반 사례 및 모범거래관행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달 말 식음료업종의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 단장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맡고, 유통 및 공정거래법 관련 외부전문가와 관련 업계 임원, 대리점주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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