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갑절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24년만이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20여년 전부터 1㎡당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연면적 3만㎡를 초과하는 경우 1㎡당 연간 350원인 부담금을 내년에는 600원, 2018년까지 최대 1000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3천㎡ 이하는 현행 요금을 유지하며, ‘3천㎡ 초과, 3만㎡ 이하’는 2018년까지 700원으로 인상한다. 대형 건물일수록 면적 단위당 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징수한다. 부담금을 인상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은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등을 통과해야 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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