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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서오텔레콤 “LGU+가 특허기술 도용” 검찰에 고소
골리앗 향한 다윗의 ‘10년 싸움’

등록 2013-06-12 20:19수정 2013-06-14 16:20

휴대전화 비상호출 시스템 개발뒤
사업협의하던 LGU+ 유사 서비스 내

특허침해 손배소·고소 묵살당해
“기나긴 소송으로 사옥·집 팔아”

ETRI “엘지가 특허침해” 의견에
특허법원도 재심청구 수용 여부 주목
엘지유플러스 “이미 결론 난 사안”

중소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맞서 벌여온 ‘특허기술 10년 전쟁’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히는가?

서오텔레콤(대표 김성수)은 최근 정보통신분야 정부출연 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엘지유플러스(옛 엘지텔레콤)가 ‘비상호출시스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기술검토의견서를 받아냈다. 서오텔레콤은 이를 바탕으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엘지유플러스 전·현직 대표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서오텔레콤의 비상호출시스템은 여성·어린이·노인이 납치나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닥쳤을 때 휴대전화를 통해 비상호출을 하는 기술이다.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되는 이번 분쟁의 시작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오텔레콤은 비상호출시스템 기술로 특허를 따낸 뒤 상품화를 위해 2001년 10월 엘지 쪽과 사업 협의를 시작했다. 2003년에는 엘지 쪽의 요청을 받아 재차 기술설명을 해주고 아무런 의심 없이 기술자료까지 넘겼다. 하지만 1년 뒤인 2004년 엘지가 서오텔레콤의 기술과 유사한 ‘알라딘(비상호출 처리장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서오텔레콤은 엘지에 특허침해 중지를 요구했으나, 엘지는 오히려 서오텔레콤의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서오텔레콤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오텔레콤이 검찰에 제출한 특허침해 고소는 지난 10년간 번번이 무혐의 처분되고, 손배배상청구소송도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극적인 반전의 계기는 지난 3월 서오텔레콤이 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기술검토의견서였다. 연구원의 박현서 선임연구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엘지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의견서 내용을 재확인했다. 또 특허법원은 지난 7일 서오텔레콤의 (엘지가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특허권리범위 확인 재심 청구와 관련 기술심리관을 지정했다. 향후 특허법원은 앞서 기각한 사건을 재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권위있는 에트리의 의견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 속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에 대해 손배배상을 무겁게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으나, 현실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하고도 침묵하거나, 어렵게 소송을 제기해도 장기간의 법정싸움에서 패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서오텔레콤의 김성수 대표는 “엘지와의 장기간 소송으로 80억원의 손실을 봤고, 회사 사옥은 물론 자택까지 팔아야 했다. 열심히 기술개발을 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창조경제가 꽃피겠느냐”고 말했다. 서오텔레콤은 현재 160여건의 특허를 갖고 있고, 이 중 16건은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31개국에 출원했다.

서오텔레콤은 엘지와 벌인 특허 다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업적으로도 10년 고생을 만회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강자인 애플은 지난해부터 서오텔레콤에 비상호출시스템을 채택한 휴대전화 시제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으나, 엘지와의 소송 탓에 진전을 못 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중국과 인도 쪽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에스케이그룹 계열사와 기술사용 계약을 진행중이고, 안전행정부와 서울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엘지유플러스는 “특허분쟁은 민형사 소송에서 이미 (엘지에 특허침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난 상태다. 에트리의 의견은 일방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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