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차원의 ‘부당 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불공정 하도급 근절 추진
“납품업체 영업이익률보다
현저히 높은 대기업 감시
손배액 3배 제도도 활성화”
“납품업체 영업이익률보다
현저히 높은 대기업 감시
손배액 3배 제도도 활성화”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국가 경제의 지속발전을 가로막는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당 단가인하에 개입한 대기업 최고경영자는 검찰에 고발하고, 납품업체와 견줘 영업이익률의 격차가 큰 대기업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당 단가인하를 개별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범죄로 규정한 것은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의 부당 단가인하 근절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대선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약속했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이를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조달청·방위사업청·동반성장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한다.
정부 대책을 보면 앞으로 경기 민감 업종,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 유통업종의 부당 단가인하 여부에 대해 공정위, 산업부, 동반위 등이 집중 감시한다. 대기업들이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등의 부당 특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부당 단가인하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단가 결정·변경의 요구, 협상, 합의까지 전 과정의 거래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내년에 하도급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위의 조사자료를 소송 증거로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해당 중소기업에 싼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부당 단가인하에 개입한 최고경영자는 예외 없이 검찰에 고발하고,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공부문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기준 점수를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텔레비전 홈쇼핑의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중을 현행 55%에서 58%로 높여 월 9시간씩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프라임시간대의 정액수수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부터 부당 단가인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보수비를 현행 도입가의 8%에서, 내년까지 10%, 2017년까지 1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수 및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전문무역상사를 설립하도록 올해 하반기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동반성장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16년까지 유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책 배경과 관련해 “부당 단가인하 관행이 근절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 소득 양극화, 일자리 창출 부진 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의 과도한 부담 등을 내세워 이미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부당 단가인하 대책을 둘러싸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기업들도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근절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규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박근혜 정부의 부당 단가인하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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