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줄이고 세액공제 확대
의료·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손봐
이르면 8월 세제 개편안 마련
“중산층 이하 세부담 늘지않게”
의료·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손봐
이르면 8월 세제 개편안 마련
“중산층 이하 세부담 늘지않게”
정부가 고연봉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해 이르면 오는 8월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재편해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다.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세제 개편 방향은, 고소득자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공제를 줄이고 대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실질 담세율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행 인적공제 가운데 둘째 자녀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다자녀 추가 공제는 세액공제로 바꾸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역시 공제 폭을 줄이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제도도 손볼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계층의 사용액이 많아, 중산층 이하 서민계층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의료비·교육비 공제의 경우, 본인 이외 부양가족의 공제 범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공제를 한 뒤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세율 체제에서 소득공제로 과세 표준액이 낮아지면 적용 세율이 함께 낮아질 수 있다. 또 소득공제 공제 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공제액 또한 커지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비해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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