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17일 입법예고
과태료 등 처벌규정 새로 마련
국외 재산은닉·탈세 방지 조처
과태료 등 처벌규정 새로 마련
국외 재산은닉·탈세 방지 조처
정부가 국외 재산 은닉과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거래 검사와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거래에 대한 공동검사권을 주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기존 시행령을 보면,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관련 자금 흐름을 검사하고, 금융감독원은 자본거래에 따르는 외환거래를 검사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반출(수출입거래)하고, 이 자금을 국외 조세회피처의 미신고 계좌에 은닉(자본거래)하는 경우에는, 두 기관의 별개 검사로는 거래 흐름을 통째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된다. 이에 개정안은 관세청과 금감원이 서로에게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불법 외환거래의 감시망을 좀더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외 직접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도 국외 직접투자 실적은 관계 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위반 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재부는 앞으로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 규정을 마련해 올 안에 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외 직접투자 보고의무 미이행은 금융위기 이후 급증세다. 2008년 이전까지 누적으로 147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80건, 2010년 100건에 이어, 2011년 219건, 2012년 507건으로 해마다 갑절 가까이 늘고있다.
기재부는 또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외환거래 감시 기관들의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999년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면서 역외탈세와 국외 재산은닉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올 하반기 안에 당국의 감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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