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58) 중소기업중앙회장
로만손 작년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도
김기문 회장, 중기중앙회 계속 맡아
중앙회 “회장 자격 제한규정 없다”
김기문 회장, 중기중앙회 계속 맡아
중앙회 “회장 자격 제한규정 없다”
김기문(58ㆍ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중기중앙회)의 로만손이 지난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조직의 수장에 대기업 회장이 앉아있는 기묘한 상황을 맞게 됐다.
로만손이 지난 4월 공시한 2012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2년 12월31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에 제조업으로 상시 종업원수, 매출액 규정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졸업하게 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법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동안 받은 중소기업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져 타격을 입을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로 향후 2년간 그 혜택은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로만손은 지난해 평균 직원 309명에, 자본금 84억원과 매출 1224억원을 기록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상시 직원수(300명)와 자본금(80억원) 기준을 넘겨 더이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중기중앙회장이 대기업 회장으로 격상된 데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관상 회장 자격을 중소기업 출신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로만손이 대기업으로 성장해도 김기문 회장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이 23대 중기중앙회 회장에 당선된 2007년 로만손의 매출액은 572억원에서 5년만인 지난해 122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회사 이름과 같은 로만손 시계 판매와 함께 ‘피겨 스타’ 김연아를 내세운 주얼리 브랜드 ‘제이 에스티나’ 등에서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올해도 1분기에 벌써 매출 338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매출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한 상당수 회장들이 재임 중 소속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은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다시 로만손이 중소기업이 돼 현재의 묘한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다. 매출 상승과 상관없이 직원수나 자본금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실제로 로만손의 1분기 직원수는 전분기 309명에서 296명으로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중소기업이 된다. 이후 또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다시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중기중앙회가 비판한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지위를 유지하는 ‘피터팬 증후군’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김 회장은 명예직인 다른 경제단체 수장들과 달리 2008년 이후 회장직 수행에 따른 수당을 월 1000만원씩 수령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김 회장이 취임한 다음해인 2008년 해당 정관을 개정해 수당 형식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회장이 경조사에 지출하는 돈만도 상당해, 이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로만손에서 받는 급여와는 물론 별개이다. 지난해 로만손 등기이사들의 평균 연봉은 7억5000만원이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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