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명태, 갈치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에 따라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수산물 가운데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 등 6종에만 적용됐지만, 시행령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품은 제외), 고등어, 갈치를 대상에 추가했다.
또 시행령을 보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음식점의 메뉴판 등에 표기되는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도 음식 이름과 동일하거나 더 크게 표시하도록 새로 규정됐다. 해수부는 변경된 원산지 표시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이달 말부터 8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만큼, 원산지를 속여 팔 가능성이 큰 수산물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현웅기자 golok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박 대통령 만난 사람을 이재용이 왜 자꾸…” 청와대 심기 불편
■ 고엽제전우회가 전두환 체포에 나선 사연
■ [인터뷰] 예일대 수학과 312년만에 첫 여성교수 부임하는 오희 교수
■ 국정원 수사 검사 “수사팀 내 이견은 양념이냐 프라이드냐 밖에 없었다”
■ [화보] 불타는 터키…강제진압과 저항
■ “박 대통령 만난 사람을 이재용이 왜 자꾸…” 청와대 심기 불편
■ 고엽제전우회가 전두환 체포에 나선 사연
■ [인터뷰] 예일대 수학과 312년만에 첫 여성교수 부임하는 오희 교수
■ 국정원 수사 검사 “수사팀 내 이견은 양념이냐 프라이드냐 밖에 없었다”
■ [화보] 불타는 터키…강제진압과 저항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