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규정 윤리시스템 강화
실무자급도 퇴직심사절차 도입
실무자급도 퇴직심사절차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 관행으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부 윤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6월 중에 ‘전관예우 공익신고제’를 도입해 공정위 직원들이 (대형로펌이나 대기업 등의) 재취업자와 직무 관련 사적접촉, 조사정보 유출, 변호사 소개, 청탁, 알선 등과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전관예우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부패행위로 규정해서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전관예우 공익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의 위반행위가 드러나도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그동안 공정위가 퇴직 간부들의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재취업 관행과 관련해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노 위원장은 또 조사정보 개념을 구체화하여 유출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자는 제재와 함께 5년간 사건업무 관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 조사기획부터 심결(재판에 해당)까지 단계별로 조사정보 보안수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재취업 제한이 없는 실무자급 퇴직자도 이직하는 직장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퇴직 전에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퇴직심사절차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 직원이 취업예정인 업체와 관련한 사건을 취급하면 제재하고, 1년간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되 이에 불응하면 퇴직 이후 5년간 청사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퇴직 후에도 1년간 조사현장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년간 청사 출입금지, 소속기업 통지, 제재사실 내부공표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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