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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검증 위조’ 원전 수소제거장치 납품 특혜 의혹

등록 2013-06-19 20:13수정 2013-06-19 22:19

원전 폭발 막기위한 핵심 설비
“납품 실적없는 특정업체 밀어줘”
한수원 상대 80억 배상소송 제기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속 조처로 원자력발전소 11기에 설치된 수소 제거장치의 시험성적서도 위조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 부품의 납품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소송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 제거장치 납품업체인 ㅎ사 관계자는 19일 “수소 제거장치 납품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80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원자력기술은 “3년간 수소 제거장치를 개발하고 공공기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돼 3년 동안 우선납품(수의계약)할 수 있게 됐는데, 한수원이 우선구매 합의를 파기했다. 일방적으로 입찰로 전환해 원전 관련 납품 실적이 없는 ㅅ사를 참여시켜 부품을 공급받았다”며 한수원이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 촉매 필터 등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원전 부품 납품 실적이 없는데다, 입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월26일 자격업체로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등 원전 안전과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ㅅ사가 납품한 수소 제거장치의 시험성적서도 제어케이블과 마찬가지로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원전 11기에 납품된 수소 제거장치는 제어케이블 위조에 연루된 시험기관인 새한티이피(TEP)가 검증을 맡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4일 “이들 부품의 서류도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계약상 ㅎ사 부품에 대한 의무 구매조항이 없고, 이 회사의 부품 가격이 비싸 다른 업체를 찾기 위해 국제 경쟁입찰을 절차대로 진행해 낮은 가격을 써낸 ㅅ사로 낙찰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수소 제거장치가 원전의 폭발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설비로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원안위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전원이 끊긴 상태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난 것을 고려해, 후속 대책으로 국내 원전에 전원 없이도 작동하는 수소 제거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제어케이블처럼 원전의 안전과 연결된 제품이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은 물론 납품 과정에서도 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셈이다.

원안위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은 맞으나 원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성 확인을 위해 재시험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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