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돼
“공공기관은 대기업서 빼자”
국회서 재개정안 논쟁 한창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돼
“공공기관은 대기업서 빼자”
국회서 재개정안 논쟁 한창
한국전력 자회사로 전력 계통 정보기술(IT)사업을 담당하는 한전케이디엔(KDN)은 올해 새 사업을 한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덩달아 한전케이디엔으로부터 일감을 받던 중소 협력업체들도 손을 놓고 있다. 한전케이디엔 노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다른 사업 발굴을 접고 한전 정보기술 사업 비중을 90%까지 늘렸는데, 한전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니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이는 재벌 대기업 계열사의 공공기관 정보기술 사업 독과점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 대상에 한전케이디엔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력 계통 사업 등 공공성을 가진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소 정보기술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법안을 시행 1년도 안 돼 재검토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전력 계통 시스템처럼 공공기관이 고유하게 담당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영역에서 예기치 않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전케이디엔은 그동안 한전의 전력 계통 시스템과 보안을 담당해왔는데, 이를 멈출 경우 전력 계통 안정성 문제와, 해킹·정보유출 등의 보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철 대한전기학회 법제도위원장(숭실대 전기공학부 교수)은 “전력 계통은 전력 공급은 물론 국가 보안과도 연결돼 있는 중요한 분야다. 한전케이디엔이 그동안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전케이디엔의 일감을 받는 1800여개 협력업체의 일감이 당장 끊기는 상황도 고려됐다. 중소 정보기술기업 협동조합인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의 구성회 전무는 “개정 법률은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다. 실제 중소기업 일감이 늘어나는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전케이디엔의 일만 수주하던 중소·영세 기업들은 일감이 끊어지는 날벼락을 맞은 것도 사실이다”고 전했다. 한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도 “전력 아이티 사업의 경우 전문성이 있다 보니 일반기업이 하려고 해도 인프라 구축하고, 전문성을 체득하는데 시간과 돈이 꽤 들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특수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대기업 집단에서 예외로 하자”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1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미래창조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기업의 범위에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하지만“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인데 공공기관들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소프트웨어 업계의 반발도 나오고 있어, 이후 상임위 및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철 교수는 “전력 계통과 관련된 고유의 사업은 한전케이디엔이 담당하게 하고, 그 외 한전의 다른 일반 사업은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 등 법안의 좋은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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