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구두보고만”…법규정 위반
*지니계수 : 소득분배 지수
지난해 통계청이 ‘새 지니계수’를 만들고 미공표하면서, 통계법 절차 역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날 통계청이 민주당 설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통계청은 “새 지니계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미공표하기로 결정한 뒤 청장에게 구두 보고해 관련 공문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새 지니계수 미공표의 근거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설 의원은 “통계는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공표가 원칙인데, 구두 보고로 미공표했다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결국 이는 청와대 외압에 의한 누락이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법 제27조는 “작성된 통계는 지체없이 공표돼야 한다. 단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통계청장 승인을 받아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설 의원실이 최근 2년간 통계청이 공표한 모든 통계와 내부 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청와대 외압설이 제기된 새 지니계수(가계금융복지조사), 양파 생산량, 2012년 사회조사 등의 통계만 예정된 일정보다 뒤로 밀려 공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모든 통계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공표했다.
앞서 <한겨레>는 통계청이 지난해 새 지니계수(0.357)를 만들어 두고도 공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통계청이 미공표한 새 지니계수는 기존 지니계수(0.30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통계청 관계자들은 “새 지니계수 누락은 청와대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계청의 공표 누락에 대해서 24일 긴급현안보고를 열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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