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압력에 밀려”
“제재 근거는 마련”
서로 엇갈린 평가
“제재 근거는 마련”
서로 엇갈린 평가
‘총수일가 사익 근절’ 신설 대신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 보강키로
시민단체 “경제민주화 포기”
공정위 “실리는 모두 얻었다” 삼성에스디에스(SDS)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누이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자가 소유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사건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사건을 모두 ‘부당지원’으로 제재했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삼성 사건은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현대글로비스 사건은 대법원에서 수년째 계속 낮잠을 자고 있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쪽은 “일부 조문 정리 작업이 남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26일 정무위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한편에서는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는 긍정적 시각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안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부정적 시각을 내놓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3장(경제력 집중 억제)에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근절 규제조항을 신설하는 정부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 5장의 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보강하자는 재벌 쪽 요구를 수용했다. 국회가 재벌의 압력에 밀렸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정상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이익이 되는 사업을 다른 기업에 넘기는 사업기회 유용행위’ 등 3가지로 국한한 것도 향후 규제 회피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국회가 경제민주화 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온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5일 논평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공정거래법 3장에 신설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데도, 재계 로비에 밀린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관련 조항을 법 5장에 두기로 함으로써 향후 법 해석에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이날 논평에서 “국회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포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반면, 개정안은 부당 내부거래의 위법성 성립요건 중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로 완화해 좀더 쉽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지원을 해준 ‘지원 주체’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은 ‘지원 객체’도 함께 제재하며, 기업 간 직접거래가 가능한데도 중간에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끼워넣어 별다른 역할도 없이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공정거래법 5장에 추가하면서, 세가지 규제 대상에는 부당 내부거래의 또 다른 위법성 요건인 ‘경쟁제한성(공정거래 저해성)’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도 좀더 쉽게 제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공정위 간부는 “공정거래법 5장에 추가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경쟁제한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법 3장에 신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게 된다. 만약 이번 6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반대론에 부딪혀 법 개정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위원장 쪽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조항이 법 3장 대신 5장에 추가돼 명분상의 손실은 있지만, 실리는 모두 확보했다. 향후 법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 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로 수정하고, 법 개정의 뜻도 ‘입법취지’에 분명히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전두환 전 대통령도 종북?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 친서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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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금지 조항 보강키로
시민단체 “경제민주화 포기”
공정위 “실리는 모두 얻었다” 삼성에스디에스(SDS)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누이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자가 소유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사건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사건을 모두 ‘부당지원’으로 제재했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삼성 사건은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현대글로비스 사건은 대법원에서 수년째 계속 낮잠을 자고 있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쪽은 “일부 조문 정리 작업이 남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26일 정무위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한편에서는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는 긍정적 시각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안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부정적 시각을 내놓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3장(경제력 집중 억제)에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근절 규제조항을 신설하는 정부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 5장의 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보강하자는 재벌 쪽 요구를 수용했다. 국회가 재벌의 압력에 밀렸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정상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이익이 되는 사업을 다른 기업에 넘기는 사업기회 유용행위’ 등 3가지로 국한한 것도 향후 규제 회피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국회가 경제민주화 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온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5일 논평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공정거래법 3장에 신설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데도, 재계 로비에 밀린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관련 조항을 법 5장에 두기로 함으로써 향후 법 해석에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이날 논평에서 “국회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포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반면, 개정안은 부당 내부거래의 위법성 성립요건 중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로 완화해 좀더 쉽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지원을 해준 ‘지원 주체’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은 ‘지원 객체’도 함께 제재하며, 기업 간 직접거래가 가능한데도 중간에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끼워넣어 별다른 역할도 없이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공정거래법 5장에 추가하면서, 세가지 규제 대상에는 부당 내부거래의 또 다른 위법성 요건인 ‘경쟁제한성(공정거래 저해성)’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도 좀더 쉽게 제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공정위 간부는 “공정거래법 5장에 추가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경쟁제한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법 3장에 신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게 된다. 만약 이번 6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반대론에 부딪혀 법 개정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위원장 쪽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조항이 법 3장 대신 5장에 추가돼 명분상의 손실은 있지만, 실리는 모두 확보했다. 향후 법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 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로 수정하고, 법 개정의 뜻도 ‘입법취지’에 분명히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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