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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정무위 통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는 9월로 연기

등록 2013-06-26 19:58수정 2013-06-26 22:46

새누리당 ‘속도조절론’ 내세워
재벌 순환출자 규제 등도 빠져
전경련, 경제민주화법 저지 총력
‘의원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통과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돼, 6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하지만 제2금융권으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재벌 순환출자 규제, 재벌 총수의 횡령 등에 대한 형량 강화 등 상당수 경제민주화 입법이 재벌의 반대와 여당의 ‘속도조절론’에 막혀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 돼 9월 국회로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법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에 규제 조항을 별도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 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대신 향후 법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바꿨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총수 일가에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등으로 법 5장 23조의 2에 명시하고, 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입증 없이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열사간 부당지원의 위법성 요건인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해준 ‘지원주체’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은 ‘지원객체’도 함께 제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간 거래에 총수 일가 소유 회사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에 대한 규제도 신설했다.

또 다른 핵심 법안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써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은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재벌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의 부당특약 설정 금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등에 그치고, 나머지 재벌 순환출자 규제, 재벌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재벌 총수의 중대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사면권 제한, 담합 등에 대한 집단소송제 등 상당수가 9월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이날 논평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근거를 공정거래법 3장 대신 5장에 두고, 규제 대상을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와의 거래로 국한했으며, 기업의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해 사실상 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게 됐다”고 비판하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종이호랑이’에 비유했다.

반면 전경련은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입증 없이 계열사간 거래를 손쉽게 규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줌으로써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또 이날 ‘경제 엑소더스’ 심포지엄을 열어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이어갔다. 토론 참가자들은 최근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증세와 과도한 기업규제에 따른 부담, 생산성 대비 높은 요소비용과 60살 정년연장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 부담, 반기업정서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생산시설 해외이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술공동화는 물론 성장 잠재력 약화를 불러 산업생산과 국민소득의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또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 직업을 갖거나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법안 공포 이후 당선된 의원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가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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