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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원재료값 10% 오르면 납품단가 협의 요청 가능

등록 2013-07-03 21:25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조합이 납품업체를 대신해서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를 뼈대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 달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된다.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1차 마무리되면서 공정위의 후속 작업이 빨라지는 분위기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조합의 납품단가 협의권이 적용되는 대기업은 재벌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367곳이다.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조합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경우에 조합이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단순히 신청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이 납품단가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급격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누적벌점이 5점을 넘으면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누적벌점 10점, 영업정지 요청은 15점이 기준이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제재 수위에 따라 벌점을 매기고, 상습적인 법 위반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재를 가한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면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고, 건설하도급에서 대기업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기준 하도급금액을 현행 4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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