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대출은 뒤늦게 포함, 취득세 면제는 여전히 제외
서울에 사는 미혼의 단독세대주인 한아무개(33·여)씨는 최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빌려 전세에서 벗어나 내 집을 장만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한씨와 같은 30대 초반의 이른바 ‘낀세대’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은 되지만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취득세 면제는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30대에게 대출은 해주면서 취득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4·1 대책’ 때 대출 대상서 제외
취득세 감면도 동일한 기준 적용
“30대 초반 정책 사각지대에”
박대통령 지적에 부랴부랴 수정
지자체 세수부족 걱정하느라
지방세특례법은 그대로 놔둬 만 30살 이상 35살 미만의 단독세대주들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받게 됐지만 취득세 면제 혜택에선 제외된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돈을 쉽게 빌려주고 세금은 받지 않기로 한 ‘4·1 부동산대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4·1 대책’을 발표할 당시 30대 초반 ‘낀세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혜 대상이 아니었다.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상 대출 자격은 애초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살 이상 세대주와 만 35살 이상 단독세대주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 대상도 지난 5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5살 이상’으로 기준이 통일됐다. 문제는 국토부가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을 완화하면서 불거졌다. 지난달 12일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만 35살 미만 단독세대주의 생애최초 대출 기준을 만 30살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30대 초반의 낀세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 등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언급하자 부랴부랴 후속 조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지난달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국토부가 완화한 대출 자격에 맞춰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요건을 바꾸지 않았다. 만 35살 이상인 미혼 세대주가 1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쪽으로 보완했지만, 만 35살 미만 단독가구주는 종전대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놔뒀다. 국회의원들은 ‘낀세대’ 문제에 무관심했고 정부로서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애초 계획보다 확대되는 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생애최초 대출은 정부가 운용 규정을 바꿔 이른바 30대 초반 ‘낀세대’를 구제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취득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세수부족 대책 마련과 함께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등 간단치 않은 사안이었다. 다음 국회 때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지금 수준에서 더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다. 안행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이용자가 이자를 낸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담이 적지만 취득세 면제는 혜택이 크고 세수와 직접 관련돼 있어 수혜 대상을 엄밀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를 지난 5월 처음 도입할 때는 생애최초 대출 기준을 준용했지만 두 기준이 계속 일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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