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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사실상 수도권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록 2013-07-11 20:06수정 2013-07-11 22:20

계획관리지역 개발 허가 문제점은
“일시적 개발효과 있겠지만
국토 균형발전 흐름에 역행”
“창조경제와 무슨 상관” 비판도
1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수도권 인근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가까웠다.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국토의 11%(1만1020㎢)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에는 아파트, 공해공장, 3000㎡ 이상 규모의 판매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모두 지을 수 있다. 음식점과 숙박시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지돼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단독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만 건축할 수 있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이 예상되는 근교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묶어두었던 곳이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입지규제을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새 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 그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라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대 임재만 교수(부동산학)는 “계획관리지역은 용인, 여주 등 도시 인근 지역들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입지 조건이 우수한 수도권 지역에 일시적인 개발 효과는 있겠지만 이는 균형 발전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1994년 정부는 준농림지역(전 국토의 27%)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 뒤, 난개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기존 세부 규제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지만, 강력한 규제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투자 활성화 수단이 부동산 개발에 치우쳤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수도권 토지 보유자만 박수칠 정책을 내놨다”고 평했다. 기존의 부동산 개발 방식과 거의 유사한데다, 전 국토의 11%나 규제를 푸는 것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 1960년대 이후로 계속 줄어들던 비도시지역 거주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1.4% 늘어났고,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2005년(90.1%) 이후 증가세가 둔화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 밀집한 수도권에 투자 유인책을 쓰는 것은 정책 엇박자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부동산 개발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창조경제와 어떤 맥락에서 맞닿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정보통신기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부동산 개발이 어떤 측면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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