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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뻥이오!

등록 2013-07-14 20:30수정 2013-07-14 22:06

치킨점 모집홍보때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14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월 매출액 기준 순수마진 30%”,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 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치킨가맹점 창업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14개 치킨가맹본부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제재를 받은 치킨가맹본부는 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 목우촌(또래오래), 정명라인(본스치킨), 리얼컴퍼니(티바두마리치킨), 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 거창(굽는치킨), 오앤씨웰푸드(치킨신드롬), 네오푸드시스템(케리홈치킨), 디에스푸드(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 삼통치킨, 다시만난사람들(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 무성축산(무성구어바베큐치킨), 시에스푸드(도토베르구이치킨)이다. 이들 치킨가맹본부들의 가맹점수는 총 3444곳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다수 치킨가맹본부들은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 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치킨가맹점이 창업에 성공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폐업한 치킨가맹점도 일정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일부 치킨가맹본부들은 특정 가맹점에 대해서만 가맹비를 면제해 주면서도 마치 누구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또 가맹점 수가 1000호점을 달성한 사실이 없는데도 계약 추진 중인 곳까지 포함해 “1000호점 오픈”이라고 과장 광고하고, 이미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해 “전국 400호점 돌파, 감동적인 성공 창업스토리”처럼 거짓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치킨전문점은 대표적인 소자본 창업사업으로 전국의 점포 수가 3만6000곳에 달하고, 연간 매출액이 3조1000억원에 이른다. 2002~2011년 매년 평균 7400여곳이 창업하고, 5000여곳이 폐업할 정도로 경쟁과 부침이 심하다. 치킨전문점 가운데 치킨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은 2만5000여곳으로 69% 수준인데, 매년 증가세다. 공정위는 “치킨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가 제공하는 가맹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의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를 통해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단계별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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