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투자자-국가 소송제>
민관TFT ‘근간 흔들 필요없다’ 결론
사실상 정부안 될 가능성 커
MB 재협상 약속 ‘헛말’ 될듯
“찬성론자 일색 TFT 세금낭비” 비판
민관TFT ‘근간 흔들 필요없다’ 결론
사실상 정부안 될 가능성 커
MB 재협상 약속 ‘헛말’ 될듯
“찬성론자 일색 TFT 세금낭비” 비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재협상을 약속한 바 있다.
17일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근간을 흔들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꾸려져 12월까지 운영됐다. 태스크포스의 결론이 우리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날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태스크포스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반세기 동안 여러 국가가 인정해온 보편적 규정으로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 소송제 폐기 혹은 핵심 조항에 대한 개정은 불필요하며, 비판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근거가 없거나 안전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는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2조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비록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근거로 했지만, 국내 정책의 옳고 그름에 관한 최종 판단을 사법부가 아닌 외국에서 구하게 돼 사법주권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점을 우려해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로 투자자-국가 소송제 제외를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태스크포스가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투자자-국가 소송제 개정 등 독소조항 제거는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유럽연합이나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호주도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반대하고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찬성론자들로만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예정된 결론을 내려 세금만 낭비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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