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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영어캠프, 환불·손해배상 발뺌 못한다

등록 2013-07-18 20:24수정 2013-07-18 21:39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영어캠프들이 계약 해지 때 수강료를 제대로 환불하지 않고, 캠프 안에서 사고가 나거나 물품을 분실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전국 15개 국내 영어캠프 사업자의 약관 중에서 불공정한 내용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약관 시정 대상 영어캠프 사업자는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 대구미문화원, 선문대학교, 성남영어마을, 안산대 안산화정영어마을, 옥스포드교육, 우석대학교, 인천영어마을, 경기영어마을, 부산글로벌빌리지, 와이비엠에듀케이션 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 정상제이엘에스, 충남대 국제교류본부 국제언어교육센터, 순천향대학교, 한동대 체험캠프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영어캠프들은 캠프 시작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한 뒤 환불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했다. 또 캠프가 시작된 이후나 중도 퇴소한 경우에는 아예 교육비를 환불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캠프 시작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교육비 전액을 돌려받거나, 이미 들어간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캠프가 시작된 이후에는 지나간 수업일수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돌려받게 된다.

또 영어캠프들이 교육기간 중 사고발생이나 물품 도난·분실 시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데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도 시정된다.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을 캠프 본사 소재지 법원으로 제한한 약관 내용도 시정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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