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도 변경 이자율 적용
공공주택을 분양·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이자율이 22일부터 종전보다 최대 0.7%포인트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이 22일 고시·시행돼 이날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최고 3.3%로 낮아진다고 21일 밝혔다.
새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유지하되 1년 이상 2년 미만은 종전 3%에서 2.5%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각각 인하된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22일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기금 수지 개선을 위해 시중은행 예금에 비해 높은 금리를 지급해왔던 청약저축의 금리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시중금리 하락으로 7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2012년 말부터 4%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약 4조8000억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과도한 청약저축 금리가 주택기금의 수지악화 요인으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또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 변경 방식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금리를 변경하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해 최소 2~3개월가량 걸렸다.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 고시 변경만으로 금리 변경이 가능해 10~20일이면 금리가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청약저축 금리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2일부터 진행된 금리 인하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에도 9만5508개 계좌가 새로 가입하고 3838억원의 자금이 조성되는 등 청약저축의 인기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 조처에 따라 재테크용으로도 각광받던 청약저축의 인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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