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독립성 강화방안’ 마련
언론·관계부처에 동시 제공
공표지연·누락 가능성 차단
‘독립위원회 격상’ 제시도
한겨레 보도 1달여만의 종합대책
민주당선 ‘처벌’ 초점 둔 법안 발의
언론·관계부처에 동시 제공
공표지연·누락 가능성 차단
‘독립위원회 격상’ 제시도
한겨레 보도 1달여만의 종합대책
민주당선 ‘처벌’ 초점 둔 법안 발의
지난해 새 지니계수 미공표와 양파 생산량 지연공표 등 권력 외압에 휘둘렸다는 의혹을 받은(<한겨레> 6월18치 1·4·5면) 통계청이 통계 독립성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통계 독립성 강화를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어, 통계 독립성과 정확도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겨레>가 입수한 통계청의 ‘통계 독립성 강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통계청은 <한겨레>가 지적한 통계 미공표 등 문제점에 동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외비’로 작성된 이 문건은 “통계 사전제공과 일부 통계의 공표지연 등으로 통계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통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문건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계 체제 전반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작성됐다.
통계청은 문건을 통해 통계의 사전 제공과 공표 누락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통계청은 먼저 통계 수치의 사전 제공과 관계 부처 사전협의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은 이명박 정부 1년차인 2008년에 만들어진 ‘보도 지침’에 따라, 작성된 통계 수치를 공표 1주일 전 관계 부처에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 통계 수치가 미공표 또는 지연공표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급감한 2011년 양파 생산량 통계를 뒤늦게 공표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통계청은 사전협의제를 폐지하고, 지침에 정해진 통계 공표 당일 언론과 관계 부처에 동일하게 통계 수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통계청은 또 지난해 공표 누락된 새 지니계수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통계청장 승인 절차를 투명화하고 검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통계청장 임명 과정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거나,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벗어나 독립된 통계위원회로 조직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계청이 조직 강화에 방점을 찍은 개선안을 내놓은 데 반해, 야당 의원들이 내놓은 통계법 개정안은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통계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누설하거나 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통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통계법은 ‘작성된 통계는 지체없이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도 통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통계청과 기타 통계작성 기관의 기능적 차이를 인정해, 통계청에 더욱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김현미 의원은 “국가 통계의 중요성과 비교해 그 관리 실태와 제도는 허술하기 그지없었다”며 “통계 ‘마사지’ 등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통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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