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공정거래는 시장경제 위한 규범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 훨씬 커져
경기 어려울수록 집행 강화해야”
“공정거래는 시장경제 위한 규범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 훨씬 커져
경기 어려울수록 집행 강화해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규제라며 비판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해 “불공정 일탈행위를 바로잡는 것을 규제라고 공격하며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도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냐”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24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최근 투자·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경제민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나 공정거래 관련 경제민주화는 규제가 아니라 규범”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살인이나 절도를 하지 말라는 게 사회 유지를 위한 기본 행동규범인 것처럼,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공정거래 규칙 역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자 헌법(제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에 기초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현재 추진되는 공정거래 관련 경제민주화는 (일시적으로) 거래비용을 다소 상승시킬 수 있으나, 기업의 투자를 옥죌 만큼 직접적으로 투자 코스트를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4월과 6월 국회에서 부당단가 인하 등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재벌총수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리 강화 등의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은 경제민주화로 인한 기업 규제 강화가 투자를 저해한다고 공격했는데, 노 위원장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또 “불공정 행태를 방치하면 추후에 부담해야 할 사회 전체적인 기회비용이 훨씬 커지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불공정행태가 늘어난다. 따라서 불경기 때 오히려 (경제민주화)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이른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를 펴고 있는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올 상반기 핵심적인 경제민주화 과제에 대한 입법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중에서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재벌 소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의 과제도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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