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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위법 배짱경영 두산, 공정위 제재 받아

등록 2013-07-26 18:19수정 2013-07-26 21:20

지주회사 규정위반 56억 과징금
4년 유예기간 받았으나 안 고쳐
두산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규제 위반행위를 4년6개월이나 시정하지 않는 ‘배짱경영’을 하다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주회사 체제인 두산그룹의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6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산,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보유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보유 금지 규정을 어겼다. 또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네오트랜스와 비엔지증권의 지분을 각각 43%, 98% 소유했다.

두산그룹은 2009년 1월 일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때부터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발생했는데도 무려 4년6개월이나 시정하지 않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산그룹이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말까지 두차례에 걸쳐 총 4년의 유예기간을 준 바 있다.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하자 지난 5~6월에야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비영리법인과 해외 계열사에 처분했다. 두산그룹은 이명박 정부가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법 개정안도 지난해 초 사실상 무산됐다.

원래 지주회사는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 억제라는 제도 취지 때문에 손자회사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돼 있었으나, 재벌들의 압력에 밀려 100% 주식지분 보유 조건으로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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