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안 마련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할듯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할듯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저율의 세금을 물리는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되고,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간 1000억~12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줄어들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 예정이지만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유지하는 대신,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반발이 만만찮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거 소비 진작을 위해 무리하게 도입된 뒤 손을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2조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자녀장려세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4000만원 미만, 재산 평가액 2억원 미만, 18살 미만 부양자녀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세액을 환급해준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그동안 제조업체 위주로 적용됐는데, 새해부터는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내놓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공제 가능 투자대상이 벤처기업과 3년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도 확대된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상생보증펀드(중소기업 저금리 대출자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부 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수혜자가 대부분 급여 소득자이고 연간 공제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해, ‘원천 징세자 차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거래세의 경우 증권사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세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으나, 시장과 정치 논리에 따라 흐지부지돼 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파생상품 거래세가 부과되면 선물과 옵션의 거래시장이 각각 22%와 12% 축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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