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자동차업체 적발
1160억 과징금…검찰 고발키로
판매계획·재고등 영업비밀 교환
묵시적 가격합의로 차값 인상
1160억 과징금…검찰 고발키로
판매계획·재고등 영업비밀 교환
묵시적 가격합의로 차값 인상
현대자동차, 다임러, 볼보 등 국내외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화물차 판매시장에서 짬짜미(담합)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1000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사건은 짬짜미 기간이 9년에 이를 정도로 장기인데다, 업체들의 짬짜미 관련 매출액이 6조8000억원에 달하고 차량 판매 대수가 10만대를 넘어 소비자 피해가 상당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트럭의 일종인 덤프·트랙터·카고 등의 대형 화물상용차 시장에서 영업비밀을 교환해 짬짜미를 한 현대차,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대우송도개발 등 7개 국내외 자동차업체에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들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차가 71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스카니아 176억원, 볼보 170억원, 다임러 47억원, 만트럭 35억원, 타타대우 16억원 순이다. 하지만 현대차 등 2개사는 짬짜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적용을 받아 과징금이 감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2002년 말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1년 4월까지 장기간 동안 전체 시장규모 파악이라는 명목 아래 가격 인상 계획, 판매가격, 판매계획, 판매대수, 재고량, 신제품 도입계획, 신제품 사양, 판촉행사, 판매조직 같은 중요 영업비밀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교환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이들은 또 2~3개월마다 임직원 모임을 하면서 논의결과를 정리해 나눠갖고, 모임의 간사가 매월 3~4차례씩 전자우편을 통해 각사의 영업정보를 취합해 엑셀 파일로 정리해 공유했다. 또 가격인상 결정 등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전화연락을 통해 정보를 교환했다.
이런 수법은 통상적인 짬짜미 사건이 가격인상(인상률·인상폭 포함)을 직접 공모한 것과 대비된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화물상용차의 경우, 차량 사양이 워낙 다양해 직접적인 가격 담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직접적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대형 상용차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유사한 가격수준을 유지한 결과 담합기간 동안 수요의 증감, 환율의 변화 등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차량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업체별로 담합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담합기간이 9년에 달하고 총 차량 판매액이 6조8000억원에 달해,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담합기간 동안 총 차량판매 대수는 10만여대로,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5만1583대로 가장 많고, 다음은 타타대우 2만7532대, 스카니아 8578대, 볼보 8071대, 다임러 4333대, 만 1941대 등이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이 업체들을 상대로 짬짜미 혐의를 조사 중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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