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리·하나 등 7곳
대출 불발땐 감정비용 안줘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대출 불발땐 감정비용 안줘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대형은행들이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과 관련해 감정평가업체들에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형은행들이 감정평가법인에 대출 관련 담보물 감정평가를 맡기고서도,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정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불공정약관(대출 미시행시 감정보수 미지급)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시정대상 은행은 국민, 우리, 하나, 씨티, 수출입, 기업은행과 수협 등 7곳이다.
공정위는 또 국민, 농협, 씨티은행이 정식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감정평가법인에 미리 가치를 추산하도록 해놓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한 불공정약관(탁상감정 무보수)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 5월 감정평가협회가 공정위에 ‘무보수 탁상감정, 현장조사 후 감정평가 의뢰 철회시 실비 비지급, 대출 미실행시 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약관 내용에 대해 심사청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감정평가협회는 은행들이 몇년 전부터 탁상감정을 구두 대신 문서로 요구하더니 1~2년 전부터는 아예 정식감정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경우 이같은 탁상감정 건수가 무려 137만건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또 탁상감정 건수 가운데 정식 감정으로 이어진 경우가 불과 13%에 그치고, 지난 4년간 이런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감정평가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못받은 보수가 무려 2200억원에 이른다고 추계하고 있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은행은 힘을 가진 수퍼 갑이고, 감정평가사는 을의 관계에 있어 현재 고사 직전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감정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이전에는 담보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대출고객이 부담했으나 대법원 판결과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은행이 부담하게 됐다, 이후 은행들이 외부 평가의뢰를 줄이는 대신 자체 평가를 확대해 나가면서 감정평가업계와 은행권 간의 갈등이 확대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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