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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책임보험료로 교통사고 피해예방 사업도 추진

등록 2013-08-05 20:24수정 2013-08-05 21:12

손해배상법 개정안 내년 2월 시행
정부의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사업이 강화된다.

5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운전자들이 내는 자동차 책임보험료 가운데 1%를 걷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긴급구난장치 개발과 보급, 기타 연구개발 등 사고 및 피해예방 사업이 신설·추가됐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책임보험료 분담금으로 피해자를 직접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근본적인 피해 예방 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6일 공표돼 6개월 뒤인 2014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보험진료비 분쟁심의회 청구 절차도 개선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진료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피해예방 사업안, 자동차보험 심사청구 대상과 절차 등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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