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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완화해 논란

등록 2013-08-08 20:09수정 2013-08-08 22:35

‘면세’ 내부거래 범위 넓혀주고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혜택까지
야당 “중소기업 과세 완화 찬성
대기업에는 적용하지 말라”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안을 포함시켰다. 최근 재계의 극심한 반발에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이 시행 한 달여 만에, 대폭 뒤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경영 효율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 완화, 내부거래 의제 과세 제외,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등이다. 현행법은 기업 사주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가 넘고,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몰아준 매출액을 증여와 유사하게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업체인 ㄱ의 총수 아들(특수관계인)인 ㅈ씨가 물류업체 ㄴ사(영업이익 100억원)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고, ㄴ사 매출의 절반이 ㄱ사에서 몰아준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ㅈ씨는 ㄴ사가 거둔 몰아주기 이득에 대해 자기 지분 비율만큼 증여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지분 요건을 완화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지분소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지분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 일감몰아주기 비중도 대기업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지배주주 지분 요건이 3%에서 5% 초과로 높아지고,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중도 30%에서 50% 초과 시에만 과세하기로 했다.

또 일감몰아주기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 범위를 넓혔다. 한 기업 안에서 하던 일을 경영 효율 차원에서 분사한 경우, 이를 일감몰아주기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기업들의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법은 수혜법인이 지분 50% 미만인 경우에만 자회사와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판단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삼았지만, 개정안은 지분율 50% 미만 자회사와의 거래라도 지분율만큼은 기업 내부 거래로 인정하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ㄱ기업이 ㄴ기업의 지분을 30% 가지고 있고 일감을 10억원 몰아줬다면, 현행법은 10억원이 과세 대상이 되지만, 개정안에서는 30% 비율(3억원)만큼 제외하고, 남은 7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증여세와 소득세 사이 이중과세 문제도 조정하기로 했다. 지배주주의 배당소득세와 관련해 이중과세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은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경영 효율화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용 한 달여 만에 과세 요건이 대폭 완화된데다, 대기업도 내부거래 의제 과세 제외,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등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시행 첫해부터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완화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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