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3~4%…보증금 3억 이하 대상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 등 6개 은행이 이달 23~27일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금리는 연 3%대 후반~4%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3일 공포되는 데 따라 6개 은행이 대출상품을 취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세 대출은 ‘4·1 부동산대책’의 렌트푸어(전세보증금 등 주택 임차 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 지원 방안의 후속 조처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주택 경매 때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권리)을 주는 형태로 담보력을 높인 보증금 담보대출이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적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액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상환 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다. 금리는 평균 연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기존 전세자금 대출금리(연 4%대 중반)보다 0.3~0.5%포인트 낮아진다. 국토부는 또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본인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도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보수 성향 대구에서도 사제들 100여명 첫 시국선언
■ 안철수의 ‘영입 1호’ 최장집 교수 사퇴 배경 놓고 뒷말 무성
■ 세법 개정안에 중산층 등 돌릴라…박 대통령, 나흘만에 ‘후퇴’
■ “뇌물 가로챘다” 자백한 뒤 한강 투신 실종
■ [화보] ‘피서’ 대신 ‘촛불’ 든 10만 시민 “박 대통령 사과하라”
■ 보수 성향 대구에서도 사제들 100여명 첫 시국선언
■ 안철수의 ‘영입 1호’ 최장집 교수 사퇴 배경 놓고 뒷말 무성
■ 세법 개정안에 중산층 등 돌릴라…박 대통령, 나흘만에 ‘후퇴’
■ “뇌물 가로챘다” 자백한 뒤 한강 투신 실종
■ [화보] ‘피서’ 대신 ‘촛불’ 든 10만 시민 “박 대통령 사과하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