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 도입해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에서 전세 물건을 구하는 것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3% 올라 2011년 9월 첫주 0.12% 상승 이후 오름폭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10.11%, 5개 광역시는 14.12%나 뛰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당분간 매매 거래의 위축과 전세 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세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있는 편이지만 세입자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현재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셋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연간 이자율(월세전환율)은 6~7%에 이른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2억원 중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연간 월세가 600만~700만원, 다달이 약 50만~60만원이 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장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인 점을 감안할 때 월세전환율은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통상적인 임대차 기간인 2년 동안 월세 세입자는 2521만원, 전세 세입자는 1549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용이 전세보다 972만원, 62.8%나 더 높은 것이다.
정부 대책은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안보다는 전세대출 확대 등 부작용이 큰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은행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2년 새 4~5배 증가했는데, 최근 정부가 보증 한도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대출 한도를 더 늘리고 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전세대출 확대는 결국 정부 보증으로 높은 전세금을 떠받치는 노릇을 하게 되고,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서채란 변호사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셋값 상한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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