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생산 ‘정주용 헤파빅’
특정 도매상 공급요청 거절
공정위,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
‘솜방망이 제재’ 지적 나와
특정 도매상 공급요청 거절
공정위,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
‘솜방망이 제재’ 지적 나와
제약업계 2위 업체인 녹십자가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횡포를 부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일 녹십자가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정주용 헤파빅’에 대해 도매상의 공급 요청을 거절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정주용 헤파빅은 간이식 환자가 비(B)형 간염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혈액제제로, 국내에는 대체 의약품이 없다.
공정위 조사결과, 의약품 도매상인 ㄱ약품은 2010년 2월 서울대병원의 정주영 헤파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돼 1년간 총 80억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나, 녹십자는 물량이 달린다는 이유를 내세워 제품 공급을 거절했다. 결국 ㄱ약품은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비싸게 조달해서 공급하고, 서울대병원에 납품지연 배상금을 내면서 1억5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녹십자가 전년도 초과생산량이 존재했고, 수시로 소량씩 생산해 공급하는 방식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공급여력이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공급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녹십자는 또 ㄱ약품에게 헤파빅을 공급한 다른 도매상에 대해서도 의약품 할인율을 보험기준가 대비 6%에서 2.7%로 낮춰, 사실상 공급가격 인상이라는 보복 조처를 취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제약업체가 특정 도매상을 통해서만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의약품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가로막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1억6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도매상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과징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아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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