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19개단체, 의견서 정부에 제출
정부 “완화 검토”…경제민주화 의지 가늠자
정부 “완화 검토”…경제민주화 의지 가늠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지에스그룹 회장)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등 경제단체들이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상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집단적으로 천명했다.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 살리기’로 설정한 박근혜 정부 역시 재계 반대를 수용해 상법 개정안의 완화 방안을 논의중이어서, 상법 개정안 처리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향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경련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케이티(KT)빌딩 2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에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 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집행임원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개정안 내용을 모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146곳의 경우,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고, 대주주 의결권은 최대 3%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조처의 일환으로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이다.
이날 전경련의 기자회견에는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장사협의회 등 19개 경제단체가 공동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경제단체들이 집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으로, 상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한이 25일 끝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날 오후 법무부에 제출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동을 적극 북돋워줘야 한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당정청 회의에서 재계 반대를 받아들여 상법 개정안을 완화한다는 입장을 정한 뒤, 그동안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들이 수차례 모여 논의를 해왔다. 산업부 등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법 개정안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일부 부처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와, 자칫 경제민주화 후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중인 정부 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계의 반대가 가장 심한 감사위원 분리선출(대주주의 의결권 3%로 제한)과 집중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방안과, 시행을 유보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 수정이 경제민주화 후퇴와 대통령 국정과제 폐기 논란으로 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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