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100만원 과징금 부과
부당하게 짜낸 5억의 12% 불과
부당하게 짜낸 5억의 12% 불과
국내 디지털복합기 생산 1위 업체인 신도리코가 부품 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노대래)는 25일 신도리코가 디지털복합기 부품 제조를 14개 부품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부당 단가 인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8400만원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61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신도리코는 2010년 9월 디지털 복사기 신제품의 비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4개 부품 업체의 240개 부품 단가를 사업자별, 부품별로 일률적 비율로 인하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했다. 신도리코의 납품 단가 인하율은 부품 업체별로 평균 5~18%인데, 일부 부품은 단가를 최대 70.7%나 후려친 것으로 밝혀졌다. 신도리코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부품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약 84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받았다.
선종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부품 업체별로 경영 상황, 부품 특성, 시장 상황, 거래 규모, 원재료, 제조공업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신도리코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깎는 것은 부당 단가 인하에 해당한다. 부당 단가 인하,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6100만원)은 신도리코가 부당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저지른 하도급 거래 금액(5억300만원)의 12%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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