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 “중도에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다”는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도 인출로 인해 원금이 손실됐다는 민원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관련 민원(486건)의 36.6%(178건)에 이르렀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에 중도인출 조건(금액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민원이 28.6%(139건)로 뒤를 이었고, 중도인출금을 직원의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경우가 20.0%(97건), 기타 중도인출 불가능 등이 14.8%(72건)이었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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