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랜드에 2억여원 과징금
전자제품 전문 유통점인 전자랜드가 중소 납품업체들한테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 장려금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제재하기는 처음이다.
공정위는 27일 ㈜에스와이에스리테일(전자랜드)이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재고소진 장려금’ 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서면약정 없이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흔히 전자랜드로 불리는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전국에 95곳의 직영매장을 거느리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이 4892억원에 달하는 전자 전문 유통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전자랜드는 2009년 1월~2010년 9월 사이에 11개 중소 납품업체들한테 263억원 상당의 컴퓨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의 전자제품을 직매입거래를 통해 납품받은 뒤 재고상품 소진과 경쟁업체들의 판매가격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비용 보전을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재고 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직접 판매하는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촉진 활동과 상관없이 납품업체들에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비용 성격으로 전락해, 대표적인 ‘갑의 횡포’로 꼽히고 있다.
공정위의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직매입거래를 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이미 사들인 제품을 할인판매하면서 소요 비용의 상당부분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전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허용하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전자랜드는 또 판매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납품업체와 서면으로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거 판매장려금과 관련해 서면약정 미체결을 이유로 제재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제재하기는 처음이다. 또 공정위는 현재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촉진 노력과 관련 없는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금지하는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제재는 그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강한 의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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