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찬우 법무부 법무실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현 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초저리 대출로 이자 부담 줄여주고
6억이하 주택 취득세율 1%로 인하
월세 소득공제율은 60%로 높여
공공 임대주택 물량 제시 ‘전향적’ 장기 모기지는 집값 올라야 ‘윈윈’
“집값 하락하면 주택기금도 손실
대출규모 확대 신중해야” 지적도 정부의 ‘8·28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은 주택 매매시장을 중심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부동산시장을 부양해 전월세난을 완화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최근의 전월세난이 매매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임차시장의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깊어지는데 따른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정부는 초저리의 장기 대출(모기지)을 도입하고 취득세를 내리면서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등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초저리 모기지 제도다.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등락으로 매각 차익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주택소유자와 주택기금이 손실을 나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목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정부로부터 초저리의 장기 상환용 자금을 빌려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제도 역시 빚내서 집사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모기지는 집값상승 때 시세차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기금이 낮은 금리를 받고, 집값 하락의 위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득세율도 내리기로 했다. 취득세율 인하는 국회의 입법사항이긴 하지만 9월 중 관계부처가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책을 마련해 세율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하반기 매입·전세임대 집중 공급,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공공임대주택 연 11만가구 공급 등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확충 계획도 제시했다. 지난 ‘4·1 부동산대책’에서는 분양주택 공급 물량 축소에만 방점을 두었으나 이번에는 공공임대 건설 목표 물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전향적인 조처로 보인다.
이밖에 월세 세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율 60%(현행 50%), 공제한도 연 500만원(현행 300만원) 상향조정과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확대,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등은 임대차 시장이 전세 중심에서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른바 ‘깡통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과 최우선 변제금액을 높이기로 한 것은 민주당 등 야권의 요구(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동원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과 금리를 깎아줄테니 집을 사라’는 메시지도 어느 때보다 강해 전월세난 완화 효과가 어느정도 기대된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아닌데 전세를 놓는 사람에 대한 혜택이 따로 없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처음 등장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초저리 모기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집값이 상승해야 정부와 수요자가 ‘윈윈’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5년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추진했다가 무산된 ‘지분형 아파트’와 닮았다. 당시 지분형 아파트는 연기금 등 투자자와 수요자가 49대 51의 지분을 갖고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집값 하락에 따른 연기금 부실 우려가 논란을 빚으면서 폐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시범사업 3000가구 정도로 시장에서 무슨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의 손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귀중한 재원인 주택기금마저 부실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대출을 늘리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6억이하 주택 취득세율 1%로 인하
월세 소득공제율은 60%로 높여
공공 임대주택 물량 제시 ‘전향적’ 장기 모기지는 집값 올라야 ‘윈윈’
“집값 하락하면 주택기금도 손실
대출규모 확대 신중해야” 지적도 정부의 ‘8·28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은 주택 매매시장을 중심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부동산시장을 부양해 전월세난을 완화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최근의 전월세난이 매매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임차시장의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깊어지는데 따른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정부는 초저리의 장기 대출(모기지)을 도입하고 취득세를 내리면서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등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초저리 모기지 제도다.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등락으로 매각 차익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주택소유자와 주택기금이 손실을 나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목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정부로부터 초저리의 장기 상환용 자금을 빌려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제도 역시 빚내서 집사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모기지는 집값상승 때 시세차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기금이 낮은 금리를 받고, 집값 하락의 위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득세율도 내리기로 했다. 취득세율 인하는 국회의 입법사항이긴 하지만 9월 중 관계부처가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책을 마련해 세율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하반기 매입·전세임대 집중 공급,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공공임대주택 연 11만가구 공급 등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확충 계획도 제시했다. 지난 ‘4·1 부동산대책’에서는 분양주택 공급 물량 축소에만 방점을 두었으나 이번에는 공공임대 건설 목표 물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전향적인 조처로 보인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