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추진해온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에 걸려 좌초 위기에 빠졌다.
산업은행은 29일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애초 공정거래위원장이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예외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그에 해당되는 줄 알았다. (공정위원장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 없던) 새 계열사를 등장시켜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한다면, 채권단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산업은행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금호산업이 자본잠식 심화로 상장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기업어음(790억원)을 출자전환한 뒤 자회사인 금호터미널로 넘기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이달초 내놨다. 이 경우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산업’으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국책은행이 나서서 어기는 것이란 지적(<한겨레> 8월29일치 19면 참조)이 제기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은 건설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6월 현재 자본잠식률 89%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자본잠식률을 50%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