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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화 “출산 앞둔 여직원 탄력근무제 보장”

등록 2013-09-02 21:03수정 2013-09-02 22:17

모유 착유 전용공간도 마련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실시
‘워킹맘’의 노동 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화그룹이 여성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고충을 덜어주는 제도를 9월부터 실시한다.

한화는 “여성친화적 기업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화로운 직장으로의 변화를 위해 출산을 앞둔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모유 수유 직원의 착유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가정양립지원 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한화는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대책을 마련해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막고, 보육과 회사 업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제도는 지난 5월부터 여성 평직원들로 구성돼 운영된 테스크포스(TF)팀이 만든 첫 결과물이기도 하다.

우선 임신한 직원의 출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 기간 중 30일은 아무 때나 자유롭게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임산부임을 표시할 수 있는 사원증, 허리 보호 쿠션, 태아앨범, 동료들의 임신축하 메시지 등으로 구성된 ‘맘스패키지(MOM’s Package)’도 제작해 팀장 명의의 축하편지와 함께 제공한다.

사업장 안에 모유 착유 전용공간을 마련해, 출산 뒤에는 1년 동안 하루 2시간씩 모유 착유시간을 보장하고, 육아휴직자의 복직상담, 자녀의 취학 전후 돌봄휴직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출산 뒤 1년까지는 정시퇴근을 의무화하고, 만 9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직원이 아이를 등교시킬 경우 출근 시간을 늦출 수도 있다.

직장 어린이집도 내년까지 서울·대전·구미 등 전국 7개 사업장에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직장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는 난임치료를 위한 임신지원 휴가제도도 도입한다. 남녀직원들 모두 해당되며, 1회 최대 30일까지 연중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난임 시술비도 한 차례 지원한다.

한편, 남녀 모두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매주 하루 외의 야근·회의·회식을 금지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가정의 날’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화는 “여성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회사 내 제도와 정책,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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