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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일감 ‘몰아받는’ 회사 제재 기준 마련

등록 2013-09-02 22:43

재벌총수일가 지분 30% 이상땐 규제
비상장사는 20%…시행령 국회 보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재벌 계열사가 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로 정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초안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곧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들 때 초안을 사전에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는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제5장 23조의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불공정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항으로 변경하고, 재벌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규제 대상은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로 하고, (부당 지원을 받는) 거래 상대방 회사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발효되는 내년 초 이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계열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다 적발되면 지원한 회사와 혜택을 받은 회사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거래 상대방 회사를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재벌 총수 일가가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를 활용해 부의 편법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 집단의 전체 계열사는 1519곳(4월 기준)이며, 이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는 228곳(15%)이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선을 10%로 해서 규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재계는 50% 이상으로 올려 규제 대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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