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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출자제한 기준 올릴 가능성

등록 2005-01-24 18:23수정 2005-01-24 18:23

공정위원장, 현행 유지 원칙속 재계의견 반영 시사
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을 5조원인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고치더라도 6조~7조원 정도로 소폭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출자총액제한 자산 기준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기본 방안”이라면서도 “입법예고 기간에 당정 협의나 재계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내용은 시장개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조정 여지를 남겼다. 공정위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쪽과 실무간담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고위 관계자는 “순자산의 25%를 넘어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출자제한이 지난 2002년 부활된 뒤 대기업집단의 평균 자산 증가율이 18% 정도”라며, “경제 규모의 확대와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출자제한 적용 자산기준을 올리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에 미루어 자산기준을 높이더라도 7조원은 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한상의가 출자제한 적용 자산기준을 20조원으로 대폭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생각이다.

공정위는 또 출자제한 졸업기준과 관련해,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4명 이상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4명 이상 사외이사) 및 추천자문단(5명 이상 외부인사) 설치운영 등 4가지 요건 중 세가지 이상을 갖추면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보아 출자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출자제한 졸업기준으로는 △계열회사 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이고, 이른바 의결권 승수가 3배 이하인 기업집단으로 정했다.

강철규 위원장은 “새 졸업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4월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22개 기업집단 중에서) 10곳 내외가 출자제한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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