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마련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내놓기가 한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 후속 조처로 대한주택보증 등과 이런 방안을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이 선보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돌릴 경우 임차인이 업체 부도 등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주택보증이 대납해주는 것이다. 신인도가 낮은 업체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업체가 전세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또 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보증이 담보로 취득하고 시중은행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모기지 보증도 함께 출시된다.
국토부는 만약 건설사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분양가의 최대 70~80%를 연 2%의 저리로 조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3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1억3000만원은 연 4~5%대의 모기지 보증부 대출로, 1억1000만원은 전세를 놓아 이자가 없는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보증을 활용하면 건설사가 팔리지 않는 빈 집을 우선 전세로 활용하기가 쉽다. 올 가을 전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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