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후속조처
11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이자가 연 2~3%대로 대폭 낮아진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처로 이런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은 소득·만기별로 연 2.8~3.6%의 대출 이자가 적용된다. 이는 종전 연 4%에서 0.4~1.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연 2.6~3.4%)와 비슷해졌다. 또 다가구 자녀에는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 가구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도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대출 가능주택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는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이 많이 찾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오피스텔은 소득구간에 따라 대출이자가 연 3~3.5%로 차등 적용되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만기는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구당 대출 한도도 기존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렸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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