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재산 기준 보험료 책정
12만가구 10% 상한까지 올라
12만가구 10% 상한까지 올라
전월셋값이 크게 올라 올해 들어 6월까지 세입자 12만3000여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월셋값을 포함한 재산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전월셋값이 오르면 이에 따라 보험료도 함께 오른다. 다만 전월셋값 폭등으로 보험료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월세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인상 상한선을 10%로 묶어 두는 정책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올해 상반기에 전월셋값 인상으로 보험료가 10% 인상된 세입자가 모두 12만3360가구라고 밝혔다. 올해 7월말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748만4996가구이며, 이 가운데 전월세 세입자는 36%(269만6166가구)다. 전월세 세입자 중 4.6%에 해당하는 가구의 보험료가 상한선까지 오른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하면 이 내역이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며, 신고된 액수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는 계약한 다음달부터 소급해 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구성 내역 가운데 전월셋값이 차지하는 액수가 큰 경우가 많다. 다만 전월셋값이 인상되는 만큼 보험료가 오르면 서민층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10% 이상 오르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월셋값 폭등으로 건강보험료까지 덩달아 올라 서민은 이중고를 겪는다. 전월셋값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크게 오를 때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한제뿐만 아니라 전월세 하위 가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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