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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건설사 임직원에 미분양 떠넘기기 어려워진다

등록 2013-09-12 20:15수정 2013-09-12 21:07

국토부, 자서분양 피해 대책 마련
자의 확인서 있어야 중도금 대출
앞으로 건설사들이 임직원들에게 미분양 주택을 강제로 떠넘기기가 어려워진다. 건설업체 직원들은 건설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자의로 분양을 받는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일명 ‘자서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임직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함께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서분양이란 주택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 공사대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을 동원해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건설사 임직원은 아파트를 억지로 떠안아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고, 건설사 부도 때는 회사가 지원해 주기로 한 대출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거나 집값 하락시 재산상의 손실까지 져야 하는 등 폐해가 컸다. 건설기업노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25개 건설사 임직원들이 떠안은 아파트 분양이 수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사 임직원(가족 포함)은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건설사 임직원이 건설기업노조로부터 회사의 강압이 아닌 자의에 의해 분양을 받는다는 취지의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은행은 중도금 대출을 받는 모두 분양계약자에 대해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건설기업노조는 가칭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해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뒤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건설사 임직원이 회사의 자서분양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를 가동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건설업계 임직원들은 이번 조처를 환영했다. 중견 건설사의 한 임원은 “건설사 임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피하려고 미분양 물량을 넘겨받았다가 손실을 입는 게 남의 일같지 않았는데, 더 이상은 피해가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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