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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아시아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등록 2013-09-17 20:54수정 2013-09-17 21:51

“상호출자 금지 예외 해당” 유권해석
금호산업 어음 790억원 전환 허용
대법원 ‘쌍용건설’ 판결과 정면 배치
추석 연휴 전날 저녁 ‘깜짝’ 발표 꼼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쟁점이 됐던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에 대한 출자전환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런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겨레> 9월5일치 18면 참조)

공정위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예외사유(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단은 그동안 구조조정 차원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기업어음 790억원어치를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오랜 경영난으로 자본잠식이 심한 금호산업은 상장 폐지를 막으려면 출자전환 등 외부의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를 갖고 있는 대주주여서, 아시아나항공이 출자전환을 하면, 서로 지분을 갖는 상호출자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위반이지만, 대물변제 수령 등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상호출자 주식을 6개월 내 처분하면 된다.

하지만 공정위의 유권해석은 대법원이 지난 2010년 9월 구조조정 중이던 쌍용건설 관련 사건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은 대물변제 수령이 아니라 상계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채권단도 구조조정 방안에서 출자전환의 세부 시행 방법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내는) 주식대금은 출자전환 대상 채권(기업어음)과 상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 계약, 상계 계약 등이 포함된 형태의 대물변제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출자전환 방식의 상계도 대물변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모호한 설명이어서, 공정위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현실성을 고려해 원칙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도 “이번 상호출자는 계열 확장, 지배력 강화 의도가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구조조정이라는 현실적 요구가 감안됐음을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부실한 금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공정위가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오후 6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발표한 것도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덮고 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낳는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간부는 “일부러 추석 연휴 전날 늦은 시간에 보도자료를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부 보고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죄송하게 됐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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